일명 '우유 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의 재판에서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 등 재벌가 인물들의 프로포폴 투약을 목격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김모 씨와 총괄실장인 간호조무사 신모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경리 직원 A 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채승석 애경개발 대표이사 등 주로 재벌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이 사실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채승석', '박진원' 등을 '프로포폴 중독자'라고 표현한 검찰 진술 조서가 공개되기도 했다. A 씨는 이들이 병원을 방문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사실을 다른 직원들에게 듣거나, 투약 장면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이 반대신문에서 "재벌가 인사들이 병원에 출입하고 원장이 현금을 받은 것을 증인이 보거나 들은 적이 있냐"고 묻자 A 씨는 "직접 보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의 "병원이 재벌이나 소수에게 현금장사를 했다는데 재벌 2세가 누구를 말하는 거냐"는 요구에 A 씨는 "제가 본 사람이 있고, 실명을 말하기는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무섭다"고 답변을 거절했다.
그는 재력가들의 투약 기록을 그대로 남기지 않기 위해 원장의 지시로 차명 기록부를 만들어 작성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허위로 보고했다고도 덧붙였다.
이 병원에서 근무한 다른 직원 B 씨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이 "병원이 채승석 같은 재력가를 상대로 비밀스럽게 영업한 곳이 맞느냐"고 물어보자 B 씨는 "그렇다"면서 시술이 끝난 뒤에도 프로포폴을 추가로 투약하는 등 이른바 '생투약'이 이뤄졌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의 성형외과에서 피부미용 시술 등을 빙자해 자신과 고객들에게 148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신 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불법 투약을 감추기 위해 진료긹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채승석 전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