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키코 손실기업 상장폐지 유예

입력 2008-10-15 18:35 수정 2008-10-15 19: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당국이 키코 등 통화파생상품 손실로 자본잠식에 이른 상장법인에 대해 이의신청 기회를 줘 상장폐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키코 피해기업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상장위원회가 회생 가능성 등을 판단해 개선기간을 부과하게 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통화파생상품 손실로 자본잠식에 이른 기업이 증권.선물거래소에 이의 신청을 하면, 거래소가 심사를 통해 해당기업의 회생가능성 등을 종합 판단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행 상장 규정은 반기 연속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거나 전액 자본잠식될 경우 상장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로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해 피해를 입은 상장사는 전액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더라도 무조건 퇴출되지 않는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50% 이상 자본잠식인 기업은 현행대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롤 프로리그 이적시장, 한국 선수들의 ‘컴백홈’ 러시 시작될까 [딥인더게임]
  • 챗GPT, 1시간 만에 대규모 접속 장애 복구…오픈AI "원인 조사 중"
  • 최강록도 에드워드 리도 합류…‘냉부해2’가 기대되는 이유 [해시태그]
  • "찐 팬은 아닌데, 앨범은 샀어요!"…요즘 아이돌 앨범, 이렇게 나옵니다 [솔드아웃]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EU 승인 임박…연내 합병 가시화
  • 북한, GPS 교란 도발…선박ㆍ항공기 등 운항장애
  • '트럼프 효과 지속'…비트코인 사상 첫 7만7000달러 돌파
  • 더위에 한 박자 늦은 단풍…도심에서 즐겨볼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809,000
    • +1.86%
    • 이더리움
    • 4,244,000
    • +5.23%
    • 비트코인 캐시
    • 524,000
    • +0.29%
    • 리플
    • 769
    • +1.32%
    • 솔라나
    • 280,200
    • +1.93%
    • 에이다
    • 607
    • +1.17%
    • 이오스
    • 661
    • +2.96%
    • 트론
    • 224
    • +0.9%
    • 스텔라루멘
    • 14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73,450
    • +2.58%
    • 체인링크
    • 19,110
    • +8.09%
    • 샌드박스
    • 367
    • +3.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