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이혼 상태인 가구원, 이의신청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수령하세요!

입력 2020-05-1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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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B국민카드 홈페이지)
(출처=KB국민카드 홈페이지)

이혼 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으로 추가적인 이의신청 처리 방안을 발표하고 자치단체에 안내했다.

우선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이혼 소송 서류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4월 30일 기준으로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별거상태), 성인 2인(가족·친인척) 이상의 '사실상 이혼 상태 확인서'(부부공동생활 소멸) 등 증빙서류를 내면 된다.

이혼 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각각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애초 지원 금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n분의 1)이 된다.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현재 주 양육자의 가구원으로 인정해 지원금을 산정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로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이혼 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로 1인 가구가 되는 쪽에 25만 원, 부양가족 등을 포함해 3인 가구가 되는 쪽에 나머지 75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셈이다.

단, 일선 창구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시·군·구별 이의신청 심의기구'에서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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