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스마트화’ 원하는 중소ㆍ벤처기업 150개사에 6000만 원씩 지원

입력 2020-05-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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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 사업’ 참여 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빅데이터ㆍAI 등 첨단 ICT를 활용해 서비스의 스마트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중기부는 이달 21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스마트화를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스마트서비스는 2005년 미국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처음 제시된 용어다.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예측적 서비스이며, A/S와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이 사업은 중기부가 스마트공장, 스마트상점과 함께 ‘스마트 대한민국’의 구현을 위해 올해 신규로 선보이는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이 스마트서비스 창출에 필요한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 솔루션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기업당 사업비의 50% 이내에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 기업은 총 150개 이상이며, 지원 총 규모는 93억 원이다.

지원 분야는 기업 혁신 서비스, 온라인 경제 서비스, 공공서비스 등 총 3개 분야다.

우선, 기업 혁신 서비스 분야는 비대면 고객 응대를 위한 챗봇,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프로세스 자동화(RPA), 비대면 업무 솔루션 등을 활용해 서비스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분야이다.

온라인 경제 서비스 분야는 첨단 ICT를 활용해 신선식품 새벽 배송 등 온라인 식품 배달, 원격의료 및 온라인 교육 등의 서비스와 같이 온라인화로 고부가가치화 및 신규 BM 창출을 지원하는 분야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서비스 분야는 코로나맵·마스크맵과 같이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거나 협동조합 등 동일 업종의 기업들이 업종 특화 플랫폼을 공동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다수의 기업,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분야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솔루션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신청 뒤에는 사업 수행기관의 서면 및 현장 평가와 전담기관의 최종 평가로 지원과제를 최종 선정한다. 전담 기관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며 수행기관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이다.

사업계획서 양식 등 상세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개발사업 관리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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