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 원 규모 펀드 환매 중단을 불러온 라임자산운용 사태 주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전날 이 전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 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명품 시계, 가방, 수입 자동차 등 총 14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내부 정보를 이용해 라임 펀드가 보유하던 상장사 주식을 악재성 공시 전 처분해 11억 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심모 팀장은 리드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 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총 7400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 가방, 수입 자동차 등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상장사에 투자해준 대가로 1억6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기소 이후에도 이 전 부사장과 심 전 팀장의 추가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