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민간 데이터센터 재난관리 지정' 논란…"글로벌 업체도 동등 적용"

입력 2020-05-13 12:00 수정 2020-05-1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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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민간 데이터센터 재난관리 대상 지정'에 대한 국내 IT 업체들의 우려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해외 클라우드 업체 등 글로벌 업체에 대해서도 역차별 없이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데이터센터에 대한 재난관리 조항이 추가된 것"이라며 "인터넷 통신망에 문제가 없더라도 데이터센터 등에 재난·장애가 발생한다면 국민이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피해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재난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는 반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재난에 대한 수습·복구 등 사후적 대응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데이터센터는 재난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재난발생시 보고 의무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논란이 확산되는 가장 큰 이유인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 안정적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위해 해외 사업자도 국내에 일정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보유·운영하고 있다면 규제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라며 선을 그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은 재난관리계획에 포함될 내용으로 ‘데이터센터의 보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센터에 대한 물리적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데이터센터가 보유한 데이터 자체를 점검·관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된다면 중복규제, 역차별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관련 업계 등과 충분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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