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총회, '코로나19 연기' 악몽 피할까

입력 2020-05-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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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도 현장 총회 강행 사례… 예정대로 진행 전망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삼익아파트 재건축 단지 조감도.  (자료출처=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삼익아파트 재건축 단지 조감도. (자료출처=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

코로나19 여파로 줄줄이 미뤄진 서울 주요 재건축조합 총회가 이달 재개된다. 그동안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실외 비대면 방식 총회가 열렸지만, 오는 24일 예정된 총회는 많은 인원이 실내에 모일 예정이다. 이에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재확산이 총회 개최 여부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건축조합과 서울 서초구 방배삼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오는 23일과 24일 시공자 선정 관련 총회를 연다. 두 조합은 이번 총회를 모두 기존 총회 형식으로 열 계획이다.

갈현1구역 조합은 지난 3월 은평구민체육센터에서 총회를 열고 시공자를 선정하려 했지만, 이달 24일로 한차례 연기했다. 하지만 은평구청이 구민체육센터 대관을 허용하지 않아 23일 서울 서대문구 한 호텔에서 총회를 열기로 했다. 방배삼익아파트 조합은 오는 24일 서울 서초구 한 예식장에서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한다.

문제는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총회 개최 전까지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집회 자제명령이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조합 측은 아직 행정당국으로부터 별다른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앞으로 재건축조합 총회는 행정당국의 총회 개최 명령과 무관하게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 두 조합 모두 시공사 선정을 서둘러야 한다. 사업 개시가 늦어지면, 사업비 관련 금융·이자 비용을 조합이 고스란히 계속 부담해야 한다. 조합은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총회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오는 18일까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내 모임과 총회를 자제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재건축조합은 ‘드라이브 인’ 방식 등 비대면 총회 방식을 도입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조합은 지난달 28일 차량 1000여 대가 모이는 총회를 개최했다.

반면 신반포15차 조합은 관할 구청인 서초구청의 총회 연기 권고에도 총회를 강행했다. 당시 서초구 관계자는 “벌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배삼익아파트는 1982년 준공된 곳으로 기존 493가구 규모다. 재건축사업을 통해 935가구를 신축할 예정이다. 시공사로는 대림산업과 수의계약이 유력한 상황이다. 갈현1구역은 서울 은평구 갈현동 일대 재개발 사업으로 총공사비가 9200억 원에 달한다. 총 4116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조합 측은 롯데건설과 수의계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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