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퀴어축제 영상 보여준 교사 파면 시위 학부모 단체, 배상 책임"

입력 2020-05-14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남성 혐오, 동성애 조장 등 허위 사실 적시"

학생들에게 동성애 축제 영상을 보여준 교사를 비난하고 시위를 벌인 학부모 단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가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 씨는 2017년 수업 중 자신이 참석한 퀴어문화축제에 관한 동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줬다.

이에 대해 학부모 단체는 ‘동성애 교육 교사를 즉각 파면하라’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또 A 씨가 동성애 옹호, 남성 혐오, 동성애 조장 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내고 유인물을 배포했다.

A 씨는 학부모 단체와 대표를 상대로 1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2심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고 성명서에 발표하고 피켓시위를 한 것은 원고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도 아직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수업과는 전혀 무관하고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는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이에 관해 이야기함으로써 학부모들에게 큰 걱정을 끼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점도 참작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월 1~10일 수출 44.4% 증가⋯반도체 137.6%↑
  • 단독 K-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 가닥… 산재·장애인 고용 빠졌다
  • 1월 취업자 13개월 만에 최소폭 증가...청년·고령층 일자리 위축
  • "주인 없는 회사 정조준"…달라진 국민연금, 3월 주총 뒤흔들까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②]
  • '신뢰 위기'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코인원' 점유율 되레 늘었다
  • 오전까지 곳곳 비·눈…출근길 빙판길·살얼음 주의 [날씨]
  • 변동성 키울 ‘뇌관’ 커진다…공매도 대기자금 사상 최대 [위태로운 랠리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11:2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234,000
    • -1.57%
    • 이더리움
    • 3,004,000
    • -3.78%
    • 비트코인 캐시
    • 778,500
    • -0.38%
    • 리플
    • 2,098
    • -1.87%
    • 솔라나
    • 124,700
    • -2.88%
    • 에이다
    • 391
    • -1.76%
    • 트론
    • 410
    • -0.97%
    • 스텔라루멘
    • 235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50
    • -0.29%
    • 체인링크
    • 12,730
    • -2.53%
    • 샌드박스
    • 125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