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조사전담부서에 힘 실어준다…모범규준 신설

입력 2020-05-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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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협회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정…내달 30일부터 시행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보험사기 조사업무 때 지켜야 하는 모범규준을 신설한다. 지난해 보험상품 개발 과정에서의 모범규준을 제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조사업무 때 지켜야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조사업무 부서에 새로운 규정을 신설한 만큼 어느 정도의 권한도 부여해준다.

다만 보험업계는 금감원 전담 인력이 바뀔 때마다 모범규준을 새롭게 제정해 혼란이 가중된다며 보험사기 관련 모범규준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1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달 30일부터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이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이 내려준 초안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보험업계가 협의해 제정한 안이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앞으론 보험사기 조사전담부서 설치가 의무화된다. 조사전담부서는 기존 보상조직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조사전담부서에는 막강한 권한도 부여한다. 보험사기 조사와 관련해 임직원에 대한 특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다만 보험금 지급규모 등을 고려해 조사전담부서 설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전담직원을 지정·운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현재 일부 소형사의 경우에는 인력상의 한계로 보험사기 조사만 전담하는 부서가 없는 곳도 있다.

보험사기 조사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사항도 규정된 모범규준을 따라야 한다. 보험사기 조사자는 보험회사와 조사자의 보험사기 인지→조사 진행→조사결과 처리→사후관리까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 밖에도 조사과정상 적법하고 정당한 범위에 한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분쟁방지 및 조정을 위한 노력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 밖에도 조사전담부서 책임자는 필요시 조사원 등에 대한 핵심 평가지표(KPI) 조정을 포함한 평가·보상체계 개선을 건의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보험사기 제보의 접수 업무를 처리할 담당 직원을 지정해야 한다.

이 같은 보험사기 조사 모범규준은 법규가 아니므로 강제성이나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는다. 금감원은 지난해에도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상품 개발, 판매 단계에서 보험사기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피고 이를 체계적으로 모든 보험사가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기 모범규준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 모범규준이 매년 새롭게 제정되고 있는데, 부서별로 달라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있다”며 “보험사기 통합 모범규준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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