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성인지 교육 이수 안하면 공천 불이익 검토

입력 2020-05-1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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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젠더폭력근절대책TF 단장(오른쪽)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젠더폭력근절대책TF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나윤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젠더폭력근절대책TF 단장(오른쪽)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젠더폭력근절대책TF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나윤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근절태스크포스(TF)는 13일 공직선거 후보자가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남인순 TF 단장은 "현행 규범에는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정도로 돼 있는데, 어떤 제재 조치를 할지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남 단장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공천 점수를 깎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TF의 여러 대책안을 곧 구성될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당헌·당규 분과위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TF는 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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