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오션, 경영 정상화 속도 낸다

입력 2020-05-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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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오션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고 14일 밝혔다.

중앙오션은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경영권 분쟁 소송이 모두 회사 측 승소로 마무리했고, 미뤄졌던 투자유치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준비 작업을 마쳤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 1분기는 매출액 52억 원, 영업손실 1.3억 원을 기록했다”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했고, 영업손실은 약 75%가량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오션 영업 손실의 주요 요인은 잦은 경영권 분쟁 소송에 따른 법무비용 등 일회성 비용의 증가로 평가된다”며 “향후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통해서 법무비용이 자연스럽게 감소돼 영업이익 흑자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경영 정상화 관련 이슈는 5월 6일 공시된 전 경영진이 선임한 김정호, 김재열 씨와 관한 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들이 신청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이의 신청을 두고 기존 가처분 신청을 인가했다.

회사 관계자는 “김정호, 김재열 씨가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오션은 4월 22일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4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강진 대표이사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13회차 전환사채 20억 원을 인수했으며, 장외매수로 전환사채 10억 원을 추가 매입했다.

아울러 중앙오션은 5월 7일 주주총회소집결의안 공시를 통해서 김준형, 이순준, 장우용 등 3명의 이사에 대한 해임 건을 상정했다. 해임 명단에 포함된 이사들은 경영권 소송 당사자인 전 경영진이 선임한 이들로 현 경영진이 추진 중인 경영 안정화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다.

5월 13일에는 경영권 분쟁 관련 공시가 있었다. 회사 측은 “경영에 직접 참여 중인 최대주주가 주주 의사의 정확한 반영과 권익 보호의 목적으로 정관 제 30조 2항 규정된 초다수결의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고 전했다.

최대주주는 소장을 통해서 이전 경영진들은 해당 정관이 소액 주주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유지한 체 사적인 이익을 취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승소를 통해서 주주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입장이다.

초다수결의제는 일부 주주에게 거부권을 부여함으로써 다수 주주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결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즉, 일단 경영권을 장악한 주주는 소수의 우호지분만 보유해도 회사를 영속적으로 지배할 수 있어 책임경영 실현과는 멀어지고 일반 주주 보호는 소홀해지는 측면이 있다.

또한 몇 년 전부터 다수의 판례에서 초다수의결권을 규정하고 있는 정관이 소수 주주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무효화 선언이 이어지고 있어 그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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