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정수기 및 위생용품 업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의 K(코리아)-방역이 세계적 표준이 된 것 처럼 정수기 및 위생용품 분야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소비자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정수기 및 위생용품 분야 '사업자 정례협의체' 소속 LG전자, 바디프랜드, 한국암웨이 등 19개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사업자의 자율적인 피해예방 및 구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사업자의 자율적인 법 준수와 소비자중심경영이 정착할 수 있도록 공정위도 예산, 제도, 홍보 측면에서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업자 정례협의체는 소비자원과 기업이 산업별 소비자안전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불만 해결, 안전성 모니터링, 품질개선 등 다양한 위해저감 활동을 위해 출범한 협의체다.
조 위원장은 또 "소비자안전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서는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각 분야별 제품과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피해예방은 사업자의 노력이 선행돼야 소비자 안전의 진정한 확보가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 기업들은 정수기 및 위생용품 분야의 소비자안전 선제적 확보를 위한 자율적 노력과 활동 등을 발표했다.
정수기의 이물질과 냄새 저감화를 위한 목표관리제를 운영한 결과 소비자원에 접수되는 불만이 3년 사이에 절반 이상 감소(2016년 2571건→2019년 1069건)했고, 공정개선 및 자율 모니터링 등으로 위생용품의 소비자불만도 전년 대비 15.7% 줄었다.
또한 생활화학제품, 물티슈, 화장품 분야 147개 중소기업에 대기업의 안전관리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다양한 상생ㆍ협력활동을 통해 소비자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날 ‘코로나 19 관련 소비자 안전대책’ 주제 발표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 이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불안감이 지속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자 정례협의체 소속 사업자들에 공통 적용되는 ‘생활방역 자율 실행지침’을 발표하고, 향후 분야별 특성에 따른 세부지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생활방역 자율 실행지침은 영업장, 서비스센터 등 시설 관리, 방문 영업을 포함한 대고객 업무 수행직원의 준수사항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