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후 브랜드형 택시 20만대로 늘고 승차거부 없이 5분 내 탄다

입력 2020-05-14 11:00 수정 2020-05-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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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위 출범…플랫폼 운송사업자 기여금 건당 500원 내외 예상

(출처=국토교통부)
(출처=국토교통부)

정부가 2030년까지 카카오·마카롱택시 같은 브랜드형 모빌리티를 현재 4000대에서 20만 대까지 확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승차거부 없이 언제 어디서든 대기시간 5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모빌리티 시장 규모는 현재 8조 원에서 15조 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5~6개의 모빌리티 서비스가 경쟁하는 시장으로 성장한다. 아울러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내는 기여금은 건당 500원 내외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후속 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안 등 세부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회의를 14일 개최했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4월 7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운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플랫폼 사업’ 제도를 신설했다. 플랫폼 사업은 플랫폼 사업자가 차량과 기사를 직접 확보해 새로운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택시를 가맹점으로 모집해 브랜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가지 형태다.

위원회는 약 3개월간 업계 의견수렴 및 조정, 쟁점들에 관한 토론 등을 통해 8월 중 위원회안 도출을 목표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위원회안이 도출되면 이를 토대로 업계협의를 거쳐 최종 정책 방안을 확정하고 하위법령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30년까지 실시간 예약, 호출, 배차가 가능한 브랜드형 모빌리티를 2030년까지 20만 대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또 기여금은 플랫폼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택시업계와의 상생 의미도 살릴 수 있도록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뉴욕주는 전체 운송요금의 4%, 매사추세츠주는 건당 0.2달러를 내며, 호주는 뉴사우스웨일스주가 건당 1달러(약 790원)의 기여금을 분담하고 있다. 납부방식은 이용 횟수, 운영 대수 등 다양한 방식을 제시해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새싹기업(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감면한다.

회의에서는 또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차량 조달 방법으로 렌터카가 허용됨에 따른 세부 운영 방안 등과 함께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 플랫폼 가맹사업 추가 규제개선 등도 논의됐다.

이날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 혁신 비전 2030’을 통해 모빌리티 시장 규모를 2030년까지 현재의 8조 원 규모에서 15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승차거부 민원 제로화, 자가용 분담률 50% 이하, 대기시간 5분 이내, 중형승용 외 차량비중 30% 이상, 친환경 모빌리티 50% 이상 등의 목표를 정했다. 플랫폼 모빌리티 생태계의 경우 2030년이면 2개 이상의 유니콘기업을 포함한 5~6개 이상의 모빌리티가 경쟁하도록 할 계획이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업계 추천 등을 적극 고려해 신중한 검토 끝에 객관적이고도 역량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며 “모빌리티 혁신의 기반을 완성하는 정책 방안이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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