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수혜자 1명 늘면 고령고용 0.6명 늘지만 청년고용 0.2명 줄어"

입력 2020-05-1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KDI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

(자료=한국개발연구원(KDI))
(자료=한국개발연구원(KDI))

민간기업에서 정년 연장 수혜자가 1명 늘면 고령층 고용은 0.6명 증가하지만, 청년층 고용은 0.2명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존 정년이 짧을수록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커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발표한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한요셉 연구위원)’ 보고서에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60세(이상) 정년 의무화로 인해 민간사업체에서 고령층(55~60세) 일자리는 증가한 반면 청년층(15~29세) 일자리는 감소했고, 이러한 효과는 대규모 내지는 기존 정년이 낮았던 사업체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먼저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에 맞춰 고령층 노동력을 활용고,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자연스럽게 고령가구 소득·소비 감소를 막는 차원에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단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고령층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청년층 신규채용을 줄일 우려도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기초로 정년 연장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민간사업체(10~999인)에서 정년 연장의 예상 수혜자가 1명 증가할 때 고령층 고용은 약 0.6명 증가했다. 고령층 고용 증가 효과는 규모가 큰 사업체(100인 이상)와 규모가 작은 사업체(10인 이상 100인 미만) 모두에서 나타나지만, 규모가 큰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컸다. 정년 연장 수혜자에 비해 실제 고용 증가 효과가 작은 건 정년이 연장됐다고 해도 명예퇴직으로 정년 이전 조기 퇴직이나, 건강이나 가족의 이유 등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이 존재해서다.

반면, 정년 연장의 예상 수혜자가 1명 증가할 때 청년층 고용은 약 0.2명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체에서 청년 고용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다만 1000인 이상 사업체는 추정치는 크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작았다. 더불어 정년 연장의 폭이 컸던 사업장에서 청년 고용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기존 정년이 55세 이하였던 경우에는 수혜자 1명당 청년 고용이 0.4명 줄었으나, 58세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 고용 감소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결과는 정년 연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경우 부작용이 상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정년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정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령층 근로자들을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제도적 정년을 증가시킬 필요성은 충분히 크지만, 시간을 충분히 두고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야만 고용 측면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정년 연장의 수혜를 기대하기 어려운 고령층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고령층에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간 선택이 유연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정비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공공기관은 민간사업체와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정년 연장 이후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이 함께 증가했다. 정년 연장 이전부터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정원 3% 이상)가 부과돼 있고, 그 실적이 경영평가에 반영돼서다. 여기에 정년 연장을 전제로 기존 정년 이후 임금을 감액하고, 수혜자 인원 이상을 신규채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임금피크제가 2015년부터 확대 시행됐다. 따라서 공공기관 사례를 민간사업체에 그대로 대입하는 데에는 무리가 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남녀공학 논의 중단' 동덕여대-총학 합의…보상 문제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0:2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682,000
    • +2.62%
    • 이더리움
    • 4,647,000
    • +6.24%
    • 비트코인 캐시
    • 688,500
    • +9.03%
    • 리플
    • 1,848
    • +17.41%
    • 솔라나
    • 359,000
    • +6.56%
    • 에이다
    • 1,185
    • +4.41%
    • 이오스
    • 939
    • +5.51%
    • 트론
    • 278
    • +0.36%
    • 스텔라루멘
    • 391
    • +12.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050
    • -4.28%
    • 체인링크
    • 20,820
    • +1.96%
    • 샌드박스
    • 485
    • +1.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