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전국 70개소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선정…지자체ㆍ민간투자 활성화 기대

입력 2020-05-14 11:00 수정 2020-05-1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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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20~2029) 발표, 레저선박 3만5000척 수요 추정

▲제2차(2020~202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상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출처=해양수산부)
▲제2차(2020~202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상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출처=해양수산부)

정부가 경기 시화호, 인천 영종, 부산 다대포 제주 김녕 등 전국 70개소를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으로 선정했다. 마리나항만이란 요트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선박을 위한 계류ㆍ수역시설을 갖추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해양레저시설을 갖춘 구역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2020~202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수립해 15일 고시한다.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은 마리나항만법에 따라 마리나항만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는 10년 단위 장기 계획이다.

해수부는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10~2019)에 따라 2013년부터 울진 후포, 창원 진해명동, 안산 방아머리, 여수 웅천, 부산 해운대, 당진 왜목에 거점형 마리나항만을 지정해 조성하고 있다. 2017년에는 마리나선박 대여업과 보관‧계류업을 신설, 현재 188개 업체가 운영 중이다.

해수부는 이번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마리나항만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권역별 거점항만을 마리나 중심의 허브 공간으로 조성하는 한편, 민간 투자 기회를 확대해 본격적인 마리나 산업 도약기를 이룬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민이 즐겨 찾는 마리나 △지역과 함께하는 마리나 △산업이 성장하는 마리나 등 3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10개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거점 마리나항만과 연계한 체험교실을 확충하고 요트대회나 축제도 추가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섬 관광 등과 연계한 마리나항만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항해정보도나 창업절차 등을 제공해주는 마리나 이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어촌뉴딜300 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별 마리나 계류공간을 확보하고 안전‧환경 표준지침 마련 등을 통해 마리나 및 인근 환경도 체계적으로 개선해 마리나항만의 지역발전 기여도를 대폭 높인다.

아울러 마리나산업 네트워크의 구심점이 될 마리나비즈센터 2개소 건립을 추진하고 마리나 서비스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정비사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마리나업 창업 지원을 위한 설명회, 마리나 관련 보험 및 금융제도를 개선을 통해 마리나 산업의 성장 토대도 다진다.

해수부는 이번 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마리나항만을 통한 중장기 레저선박 이용 수요를 분석한 결과 2029년 내수면을 포함해 3만5000척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하고 전문가 평가를 거쳐 전국 9개 권역에 70개소(해수면 55, 내수면 15)의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을 선정했다.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은 전국 연안 중 마리나항만을 조성하기에 적합한 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이번 지정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나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19년 말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2만3639척의 레저선박과 전국 37개소(2403선석)의 마리나시설이 있다.

류재형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은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은 앞으로의 수요를 예측해 마리나항만 시설을 확충하고 마리나 산업 육성을 위한 단계별 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거점형 마리나항만을 확충하고 서비스업을 창출해 국민의 해양레저관광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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