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재무분석] CJ대한통운, 지난해 지분법손실 탈피...관계사 지분법 중지 영향

입력 2020-05-14 18:00 수정 2020-05-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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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0-05-14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CJ대한통운이 지난해 지분법손실에서 벗어났다. 과거 손실 규모가 컸던 관계사의 지분법 적용이 중지된 영향이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의 지난해 지분법이익은 39억 원이다.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1년 전 108억 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꽤 큰 변화다.

CJ대한통운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28억 원과 108억 원의 지분법 손실을 입었다.

특히 2018년 손실 규모가 크게 늘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인천북항벌크터미널의 손실 때문이다. 당시 인천북항벌크터미널에서만 128억 원의 지분법손실이 인식됐다.

CJ대한통운이 지난해 기준 지분 28%를 보유한 이곳은 해마다 순손실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장부가액은 현재 ‘제로'다.

회계상 장부가액은 마이너스로 표기될 수 없다. 때문에 지난해 지분법 적용이 중지됐고, CJ대한통운의 지분법손익 항목에서 제외됐다.

이전까지 CJ대한통운에서 지분법 적용이 중지된 관계사는 군산컨테이너터미널과 군장신항만 둘이었으나, 이번에 세 곳으로 늘게 됐다.

향후 인천터미널이 순이익을 기록하고, 그 규모가 지분법 적용 기간 발생한 손실 규모를 넘어서게 되면 다시 지분법이 적용된다.

큰 손실을 안겼던 관계사가 지분법 대상에서 제외되자 CJ대한통운의 지분법손익도 자연스럽게 개선됐다.

이외에도 컨테이너운송업을 맡고 있는 중국 ‘SHANGHAI INCHON INTERNATIONAL FERRY’의 지분법이익이 26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2배 증가했고, 19억 원의 손실을 입혔던 싱가포르 ‘CJ INTERNATIONAL ASIA’가 12억 원의 이익을 남기는 등 다른 관계사들의 개선도 모기업에 영향을 끼쳤다.

한편 지난해 CJ대한통운은 지분법이익의 개선에도 순이익은 509억 원을 기록, 전년 대비 23.59% 감소했다. 대손상각비와 유무형자산 처분손실 등 기타비용이 전보다 늘어난 탓이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12.97%, 26.5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상반기 실적의 단기 부진이 예상되고 있지만 오래 가진 않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평가다.

이날 발표된 1분기 실적에 따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4%, 28.3%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114억 원 흑자 전환했다.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사업부 실적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며 “하지만 국내 이커머스 성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하반기 코로나19 영향이 축소될 경우 매출 성장세가 강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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