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코스닥] 크로바하이텍, 소액주주연대가 이끈 상장폐지 유예...거래재개 가능성은?

입력 2020-05-14 16:42 수정 2020-05-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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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크로바하이텍이 한시적으로 상장폐지 결정 유예를 이끌어냈다. 소액주주 연대가 이사회 입성에 이어 상장폐지 심의기한 연장까지 이뤄낸 건 손꼽힐 만한 사례다. 회사 측은 오는 7월 기업심사위원회 속개를 앞두고 과거 감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적정을 받기 위해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크로바하이텍에 대해 개선기간이 지난 4월 9일 자로 종료됐고, 이달 13일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당일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했지만 종결하지 못했으며, 오는 7월 1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즉 상장폐지 여부 결정까지 한 달 반 가량 추가로 시간을 얻은 셈이다.

통상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상장사의 경우, 주어진 개선 기간 동안 적정의견의 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크로바하이텍 역시 적정의견의 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했지만 △올해 1월 경영권이 바뀐 점 △경영진 변경 후 재감사까지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던 점 △전 경영진에 부실경영의 책임을 묻고 있는 점 등을 내세워 일시적으로 심의 기간 연장으로 이어졌다.

이는 크로바하이텍의 소액주주 연대가 이뤄낸 성과다. 현재 회사를 이끄는 소액주주 연대는 지난해 10월 전 경영진에게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주주연대 측의 손을 들면서 이사회 입성에 성공했다. 지난해 말 열린 임시주총에서 전 경영진은 해임됐다.

안호철 대표이사는 “전날 상장폐지, 거래재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지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가 끝나지 않아 한시적으로 상장폐지도 유예됐다”며 “지난 1월 소액주주 연대가 경영권을 가져온 후 감사의견 거절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주력하면서 추가적인 시간을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액주주 연대는 신규 투자자 유치, 매출 확대 방안 등 기업존속에 대한 실질적 회생 요건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크로바하이텍은 3월 20일 자로 회생절자를 개시한 상태다.

회사 측은 2018년 감사의견 보고서에 대한 재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재감은 과거 의견거절을 제시했던 평진회계법인이 맡고 있다. 당시 평진회계법인은 의견 거절 사유로 △특수관계자와 크로바하이텍의 거래 관련 통제 미비 △대여금 등의 회수 가능성 평가에 대한 통제 미비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안 대표는 “재감 시한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간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통제를 보완하는 등 해결책을 찾고 있다”며 “오는 6월 말까지 재감사를 마친 후 기업심의위원회에서 거래재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1년 코스닥에 상장한 크로바하이텍은 2018년 파워리퍼블릭얼라이언스로 신규 경영진이 바뀐 후부터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해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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