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0일부터 거래 제한

입력 2020-05-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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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로동ㆍ이촌동 0.77㎢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5평 이상 주거 지역 신고 대상

▲국토교통부가 6일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도심 유휴부지 18곳을 개발해 주택 1만5천446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은 8천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서울 중심부인 용산역 정비창 부지.  2020.5.6.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6일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도심 유휴부지 18곳을 개발해 주택 1만5천446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은 8천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서울 중심부인 용산역 정비창 부지. 2020.5.6.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코레일 용산역 철도 정비창' 일대 토지 거래가 1년 동안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한강로동과 이촌2동 등 용산 정비창 일대를 20일부터 1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비창 부지는 물론 주변 재건축ㆍ재개발 구역 13곳(총 0.26㎢)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정비창 개발 호재를 노리고 주변 지역에 투기성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6일 용산 정비창 부지에 주택 약 8000가구와 업무ㆍ상업시설 등을 갖춘 '미니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지가 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을 넘어서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담은 계획서를 작성해 기초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토지를 무단으로 거래하다 적발되면 거래는 무효가 되고 2년 이하 징역형이나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주거지역은 18㎡ 초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각각 20㎡ 초과, 66㎡ 초과를 토지 거래 허가 기준으로 설정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면적의 10분의 1 수준이다. 그만큼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국토부 의지가 강하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선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후 계획서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주택이나 주거용 토지는 거래 후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고 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임대ㆍ매매가 금지된다. 계획서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계획서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취득가의 최대 10%를 해마다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받는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에도 해당 지역과 주변을 면밀히 감시키로 했다. 투기 징후가 감지되면 지정 기간을 연장하거나 구역 확대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제에서 제외되는 소형 필지 거래도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투입해 단속기로 했다.

김 정책관은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다른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규모, 투기 성행 우려, 주변 여건 등을 종합 감안해 필요 시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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