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외환銀, 론스타에 인수무효화 어려워

입력 2008-10-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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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무효 처분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론스타의 불법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먹튀’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해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16일 금융위원회가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해 무효 처분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학설 다수와 판례의 일관된 견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외환은행 헐값매각 1심 판결에서 론스타의 불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2003년 론스타 인수승인에 대한 직권취소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행정행위의 취소를 위해서는 승인 처분에 대한 중대한 하자의 존재, 법률상 이익의 비교 형량 등 충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가 인수 승인을 취소하더라도 론스타와 구주주인 코메르츠, 수출입은행간의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구주주들이 취소하는 등의 별도의 법적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론스타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은행법상 대주주 요건에 문제가 발생해 주식매각 명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실제 주색매각 명령 여부는 충분한 절차와 검토가 필요해 미리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전제했다.

론스타의 ‘먹튀’를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론스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불법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먹튀’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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