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계좌 압류당해도 근로자 임금 지급 가능

입력 2020-05-1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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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금직접지급제 강화

공공공사에 참가한 건설사가 망해 은행 계좌를 압류당해도 발주자로부터 받은 근로자 임금은 안전하게 확보되도록 하는 조치가 단행된다. 내년부터 건설사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전자시스템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정부는 15일 관련부처 합동으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현장 임금 체불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모든 산업의 임금 체불 규모 중 제조업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건설 임금 체불 규모는 2017년 2311억 원, 2018년 2926억 원에 이어 지난해 3168억 원으로 불어났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개선 방안에 실현 가능성과 시급성을 감안한 과제를 반영했다.

핵심 사항으로 내년부터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으로 건설사 압류에도 임금‧대금이 체불되지 않는다. 선금‧선지급금 등 전체 자금 흐름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갖추게 된다.

현재는 건설사 계좌를 거쳐 임금‧대금이 지급되고 있어, 건설사 계좌 압류 시 임금‧대금도 압류되는 실정이다.

대다수 기관이 사용 중인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의 경우 9월 노무비 계좌를 별도 분리한다. 내년 1월 건설사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노무비는 보호하고, 발주자가 자재‧장비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선금‧선지급금 등 일부 공사대금 흐름 파악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선금‧선지급금도 전체 흐름을 발주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기능이 7월 보완된다. 또 선금 등을 수급인 계좌에 보관해 모니터링이나 유용 방지가 어려웠지만, 이를 예치계좌를 통해 처리하도록 하반기 개선된다.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은 3000만 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다. 현장 전속성이 있는 자재‧장비사의 근로자 임금도 시스템을 통해 지급한다.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공표되면 시공능력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을 2% 감액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전자카드제, 기능인등급제, 적정임금제 등 시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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