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ㆍ렉서스 딜러, 담합 217억 과징금 부과

입력 2008-10-16 12:00 수정 2008-10-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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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 판매가격 리스트대로 판매 강요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BMW자동차 판매딜러 및 9개 렉서스자동차 판매딜러들이 각각 자동차 판매가격의 할인한도와 거래조건을 정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17억원(BMW딜러 143억원, 렉서스딜러 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딜러계약서를 통해 소속 딜러들에게 자동차를 판매가격 리스트에 따라 판매하도록 강요한 아우디코리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 7개 BMW 딜러 143억원 과징금 부과

7개 BMW자동차 판매딜러들(코오롱글로텍㈜, (주)한독모터스, 도이치모터스㈜, (주)바바리안모터스, 동성모터스㈜, (주)내쇼날모터스, (주)그랜드모터스)의 가격할인 제한 등에 관한 담합행위가 적발돼 시정명령과 143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BMW 딜러들은 딜러협의회에 참석해 차종별 가격할인 한도와 딜러별 판매지역 및 거래조건을 공동으로 설정하고 그 위반여부를 서로 감시 제재하기로 공모했다.

2004년 BMW 딜러들간의 할인 경쟁이 심화돼 영업 수익성이 악화되자 2004년 9월 14일 각 딜러 대표들로 구성된 딜러협의회를 통해 차종별 가격할인한도, 딜러별 판매지역 및 거래조건(상품권 지급 금지, 영업직원의 개인수당 지급금지 등) 준수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실행했다.

BMW 딜러협의회는 BMW딜러들 간의 친목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2000년께부터 조직돼 운영중이다.

협의회는 2004년 9월 기본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2006년 말까지 딜러협의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하면서 차종별 할인한도를 변경하거나 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거래조건들에 대해서추가로 합의하는 등 세부합의를 계속해 왔다.

BMW딜러들은 고객으로 가장해 타 딜러의 판매전시장을 방문하거나 타 딜러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된 가격할인 한도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서로 감시하는 이른 바 ‘미스터리쇼핑(mystery shopping)’의 방법을 활용했다.

BMW딜러들의 실제 할인율은 합의가 성립된 2004년 9월부터 현저하게 낮아졌고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개시된 지난해 12월말까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낮은 수준의 할인율이 계속 유지됐다.

합의 기간인 2004년 9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실제 판매된 차량별 평균할인율은 합의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평균할인율보다 약 3.7%P하락했다. 공정위는 차량의 가격을 대당 1억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BMW딜러간의 담합으로 인해 대당 약 370만원의 가격인상 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 9개 렉서스 딜러 74억원 과징금 부과

공정위는 9개 렉서스자동차 판매딜러들(디앤티모터스(주), (유)프라임모터, 센트럴모터스(주), 천우모터스(주), 삼양물산(주), 동일모터스(주), (주)남양모터스, (주)와이엠모터스, 중부모터스(주))의 가격할인 제한 등에 관한 담합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렉서스 딜러들은 2006년 4월부터 각 딜러 영업이사들이 참석하는 ‘딜러 회의’를 개최해 가격할인 제한, 거래 조건 설정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디앤티모터스 등 5개 딜러들은‘수도권 딜러 회의’를 개최하고 가격할인제한과 거래조건설정(선물지급품목 한정) 등을 합의했다.

이후 2006년 6월부터 지방 소재 동일모터스 등 4개 딜러들도 합의에 동참했고 20007년 2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전국 딜러회의'를 개최해 가격할인제한과 거래조건설정(선물지급품목 한정) 등을 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딜러들의 실제 할인율은 합의가 성립된 2006년 4월 이후 현저하게 낮아져 합의가 종료된 2007년 5월말까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됐다고 지적했다.

딜러들의 합의기간 2006년 4월부터 20007년 5월까지 합의기간 중 실제 판매된 차량별 평균할인율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기간의 평균할인율보다 약 1.6%P가 하락했다. 공정위는 차량의 가격을 대당 1억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딜러간의 담합으로 인해 대당 약 160만원의 가격인상 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 '아우디' 시정명령, 외국보다 비싼 가격 판매는 무혐의

공정위에 따르면 아우디코리아는 2004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아우디’ 브랜드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딜러들과 체결한 딜러계약을 통해 딜러들에게 자기가 제시하는 차종별 판매가격리스트에 따라 자동차를 판매하도록 강요했다.

이에 따라 매년 6~12회에 걸쳐 판매가격 리스트를 각 딜러에게 통지하고 2006년 11월에는 딜러들이 판매가격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딜러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을 각 딜러들에게 통지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아우디코리아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딜러계약서에 의해 강요된 사실이 인정되지만 아우디 딜러들이 실제로 할인행위를 계속해왔고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한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또한 공정위는 벤츠, BMW, 아우디, 렉서스 등 고급 승용차의 국내 수입사들이 미국 등 외국에 비해 국내에서 2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라고 하여 신고된 사건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키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MW코리아, 아우디코리아, 한국토요다자동차 등 국내수입사들은 고급 승용차 시장에서의 경쟁상황, 경쟁사업자들 간의 상대적 규모, 인접시장 및 유사시장의 존재여부 등을 고려할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 등 국가별 세금체계와 차량 옵션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차량 가격을 비교한 결과, 미국 등에 비해 국내에서의 차량 판매가격이 약 30% 높은 것으로 파악됐으나 국내 수입승용차 시장의 판매대수 규모 및 특성, 경쟁사업자 배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공정거래행위(가격차별)에도 해당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벤츠, 아우디, BMW, 렉서스 등의 국내 판매대수는 미국에 비해 2.8% 정도라는 것.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수입승용차 시장의 경쟁이 촉진돼 국내외 수입승용차 가격 차이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국내 자동차시장 전체의 가격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수입사와 소속 딜러들에게 시장친화적인 거래관행을 정착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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