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엇 게임즈, LCK 표준계약서 제정…"불공정 계약 막는다"

입력 2020-05-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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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엇 게임즈가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2020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롤챔스)' 서머부터 도입한다.

라이엇 게임즈는 지난해 11월 일부 팀과 선수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내 다수의 불공정한 내용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이러한 조처를 단행했다. 라이엇 게임즈는 "LCK 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법무법인의 검토를 통해 선수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LCK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선수 권익 보호'에 방점을 찍었다. 팀이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때에는 관련 내용을 리그로부터 승인받는 과정을 신설했다. 만약 팀이 리그로부터 미리 승인받지 않은 내용이 계약서에서 발견될 경우 팀은 이에 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초 LCK규정집을 개정하면서 임대 관련 조항은 삭제한 만큼 LCK 표준계약서에도 이를 반영했다.

선수 이적에 관한 사항도 달라진다. 선수 이적 규정은 선수가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으로 이적 시 소속 팀이 선수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얻어야 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또한, 국내 이적의 경우 선수의 동의가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기존 체결한 계약조건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돼 이적되지 않도록 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미성년자 선수'를 위한 보호도 강화된다. 미성년자인 선수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법정대리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미성년 선수의 이적 시 국내든 해외든 상관없이 팀은 선수의 법정대리인과 사전에 협의하고 이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도 특징이다.

라이엇 게임즈 관계자는 “2020 LCK 서머 스플릿부터 새롭게 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게 된다”며 “LCK를 보다 공정한 리그로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CK 표준계약서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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