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지정계획 17개 추가…총 102개로 증가

입력 2020-05-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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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1분기 산업단지 지정계획 추가안 (국토교통부)
▲2020년도 1분기 산업단지 지정계획 추가안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시‧도에서 마련한 올해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된 산단은 기존 85개(산업시설용지면적 27.09㎢)에서 17개(5.57㎢)가 추가된 102개(32.66㎢)로 늘었다.

개발 방식별로 공공 4개, 실수요기업 9개, 민간기업 4개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충북 6개, 충남 4개, 경기 4개, 강원 1개, 광주 1개, 경남 1개다.

수도권은 전자·반도체 등 첨단제조업 중심으로 유치하게 된다. 지방은 금속가공·화학제품·자동차관련 업종 등 전략산업을 유치한다.

개발수요가 많은 충청지역에는 북충주IC일반산업단지 등 10개 산단이 반영돼 전체 35개 산단으로 확대된다. 석유정제품, 화학제품, 금속가공, 자동차부품, 의약품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고양일산 도시첨단산단 등 4개 산단이 반영돼 전체 28개 산단으로 확대된다. 전자부품, 의료·광학 기기, 반도체 등 첨단제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또 △강원도에는 영월 음료일반산단(음료관련 업종) △광주광역시에는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일반산단(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 △경남지역에는 산막 일반산단(금속제조업, 기계·자동차 업종)이 각각 반영됐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지역 기업수요에 맞는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을 위해 산업단지별로 개발계획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과장은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면밀히 관찰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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