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판’ 레버리지 ETFㆍETN 문턱 높인다…기본예탁금 1000만 원 설정

입력 2020-05-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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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괴리율 관리 의무 강화…다양한 ETN 출시 여건 조성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고위험 상장지수상품(ETP)의 투자 진입 문턱이 높아진다. 앞으로 지수의 2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에 투자하려면 예탁금 1000만 원을 내고, 상품에 대한 사전 교육도 받아야 한다.

또 ETN의 기초 자산과 시장 가격의 차이(괴리율)를 줄여야 하는 증권사 의무가 강화된다. 원유 등 원자재 중심의 ETN 수요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ETN이 출시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ETFㆍETN 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원유 선물 레버리지 ETN 등에 대한 투기 광풍으로 투자 위험성이 커지자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그동안 증권사ㆍ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의 투자경보, 거래정지 등의 조치에도 투기수요가 진정되지 않고 있다”며 “과도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시장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레버리지 ETP(ETFㆍETN)는 일반 주식시장에서 분리돼 별도 시장에서 관리받게 된다. 9월부터 레버리지 ETP에 새로 투자하려면 기본예탁금 1000만 원도 내야 한다. 또 신용거래가 불가하고 위탁증거금이 100% 필요해 사실상 빚낸 투자가 불가능해진다. 상품 매수 전에는 온라인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ETN의 액면병합도 허용된다. 지표가치 하락 시 저가주로 전락해 발생하는 투기 수요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가수요로 인한 투자자 손해를 줄이기 위해 괴리율 관리가 더욱 철저해진다. 거래소는 시장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투자유의종목 지정을 쉽게 해 단일가 거래 변경, 거래정지 등으로 괴리율 확대를 조기 차단한다.

유동성공급자(LP)인 증권사는 괴리율 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LP 평가기간을 분기별에서 월별로 단축하고 의무 위반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면 ETN 조기청산도 가능해진다. 긴급 상황 시 LP가 신속하게 ETN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다양한 ETN을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특정상품 쏠림현상도 완화한다. ETF와의 과열경쟁 방지를 위해 막아놨던 코스닥150, KRX300 등 국내 시장대표지수의 ETN 출시가 허용된다. 또 투자자의 해외주식 직구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초지수 구성요건을 완화한다. 증권사가 직접 개발한 지수에 연동한 상품을 상장할 수 있도록 지수 투명성ㆍ적정성을 전제로 자체지수 산출도 가능해진다.

또 상장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매출이 부진한 ETN은 자진 상장폐지를 허용해 신규 상품 출시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김 정책관은 “거래소 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한 상황은 시장 의견 수렴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하고, 자본시장 법규개정과 전산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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