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 발주한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물량 나눠먹기 담합을 한 레미콘 제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7개 레미콘 제조사 및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98억1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17개사는 동양, 두산건설, 삼표, 삼표산업, 성신양회, 쌍용레미콘, 아세아, 아세아시멘트, 아주산업, 에스피네이처, 유진기업, 이순산업, 지구레미콘, 한라엔컴, 한성레미콘, 한일산업, 한일홀딩스다.
공정위는 또 이번 담합을 주도한 한국레미콘공업협회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7개 레미콘 제조사는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2013~2016년 실시한 총 4799억 원 규모의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사전에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7개사는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사전에 배분해뒀기 때문에 모두 사실상 예정가격에 근접한 최고가격으로 투찰할 수 있었고, 그 결과 4년 동안 실시된 입찰에서 평균낙찰률은 99.91%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이 2013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구매하는 물량 중 20%에 대해서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됐는데 해당 물량의 담합 참여자 모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었다"고 덧붙였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17개사가 담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각 업체별 납품 물량 배분에 관한 회의자료를 준비해 협회 회의실로 회의를 소집하는 등 담합 과정을 선도하는 역할을 했다.
공정위는 담함을 한 17개사 중 유진기업에 가장 많은 38억1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