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n번방 방지법' 졸속추진 논란…스타트업·시민단체 "이대로는 안 된다"

입력 2020-05-17 13:57 수정 2020-05-17 14: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에서 텔레그램 등 디지털상에서의 성범죄(n번방 사태)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에서 텔레그램 등 디지털상에서의 성범죄(n번방 사태)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 'n번방 방지법' 등 통신ㆍ방송 3법의 졸속 추진을 중단하라는 공동의견서를 냈다.

의견서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방송통신 3법(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민간 사업자에 사적 검열 등 과도한 의무를 부과, 사업자 피해를 유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n번방 법안(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본력이 높은 대형 통신 3사의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영세 인터넷사업자들에게 되레 과도한 의무와 책임을, 소비자들에게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해당 법안을 충분히 심사하고 검토해 20대 국회 종료에 맞춰 '졸속 처리' 하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공론화 한뒤 통과시킬 것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여야 원내대표단에는 긴급면담 요청서도 전달했다. 답변이 없을 경우 19일 국회 앞에서 면담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실을 항의 방문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들 단체는 해당 법안이 텔레그램,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IT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제할 수 없고, 국내 포털과 인터넷 CP, 국내 OTT 업체 등에만 규제가 가능해 '역차별 논란'이 심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n번방 방지법' 등 통신·방송 3법은 19일 법안의 체계ㆍ자구심사를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를 거친 뒤 20일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1:0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070,000
    • -1.25%
    • 이더리움
    • 4,632,000
    • -3.44%
    • 비트코인 캐시
    • 700,000
    • -3.05%
    • 리플
    • 1,926
    • -6.82%
    • 솔라나
    • 346,300
    • -3.67%
    • 에이다
    • 1,376
    • -7.9%
    • 이오스
    • 1,126
    • +3.11%
    • 트론
    • 287
    • -4.01%
    • 스텔라루멘
    • 715
    • -1.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450
    • -4.21%
    • 체인링크
    • 24,340
    • -2.56%
    • 샌드박스
    • 1,053
    • +64.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