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조 리츠 시장, 불법 신고센터 신설

입력 2020-05-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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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정부가 자산 규모 51조 원을 넘어선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시장의 불법사례 신고·상담센터를 신설해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에 리츠 신고·상담센터를 개설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리츠시장 자산 규모는 2017년 34조2000억 원에서 지난달 51조3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자금 횡령과 자본 잠식, 유사상호 사칭 등 부실‧불법 운영 사례가 다양화되고 있다. 하지만 인가 취소나 과태료, 벌칙 등 처분은 지난해 10건에 그쳤다. 이에 전문적인 신고·상담 창구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시돼 왔다.

감정원이 운영하는 신고·상담센터는 자산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리츠정보시스템 내 구축됐다. 리츠정보시스템 내 온라인 신고센터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거친 뒤 신고할 수 있다. 상담은 감정원 리츠심사단의 상담 전용 전화로 진행된다.

신고 대상은 △리츠 유사상호 사칭 △인가(등록)를 하지 않은 불법영업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률 위반 등이다. 상담은 △리츠 인가·등록 기준 및 절차 △자산운용전문인력 관리 등 리츠 운영 방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제도 문의 사항 △리츠 통계·정보 등에 대해 진행된다.

신고·상담 접수된 사안은 분기마다 국토부에 보고된다. 필요시 추가조사 및 처분, 제도 개선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국토부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인가 취소, 과태료 부과, 시정 명령 등의 행정처분이나 수사 의뢰가 이뤄진다. 상담 내용은 유선으로 답변 후 시스템에 등록·관리한다. 추후 리츠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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