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헌터 소개로 채용 결정했다 취소…법원 "부당해고”

입력 2020-05-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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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법원)
(사진제공=대법원)

헤드헌터를 통해 채용 결정을 한 뒤 근로조건과 연봉 등을 합의했으나 이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번복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 씨는 2018년 한 헤드헌팅 업체로부터 A 사의 마케팅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영입 제안을 받았다.

A 사는 면접을 거쳐 2018년 3월 채용 조건과 함께 3개월 후 출근을 제안했고 B 씨는 이를 수락했다. 당시 A 사는 B 씨에게 연봉 1억 원에 인센티브, 법인카드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한 '최종합격 및 처우'란 이메일을 보냈다. B 씨는 다음 달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했다.

그러나 A 사는 B 씨 출근을 한 달 앞두고 입사 일정을 하반기로 조정하고, 연봉을 6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계약조건 변경 이메일을 보냈다. A 사는 B 씨가 이를 거부하며 항의하자 채용 불합격 통보를 했다.

노동 당국은 이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이에 A 사가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과 채용을 통지하면 이는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을 내정했는데 아직 근로 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따라서 일방적으로 해고 사유와 서면 통지 없이 이뤄진 A 사의 불합격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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