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 퇴직 공직자…취업제한 사실 알게해야

입력 2020-05-18 09: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는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이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당사자에게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는 비위 면직자의 취업제한 실태 점검을 강화하는데도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취업제한 사실을 안내하는 규정이 없다 보니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취업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처럼 부패신고자도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으로 비위 내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신고자가 부패 신고와 관련한 위법한 행위로 불리한 행정 처분을 받으면 책임 감면이 가능하게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단독 쿠팡 유출 개인정보, 中서 ‘1억회 열람’ 파장…韓정부 조사 정당성 확보
  • 2000원 주려다 2000 비트코인…빗썸 오지급 사고 발생 원인은?
  • "올 AI에 585조 투입 전망"…빅테크들 사상 최대 투자전
  • 6·27 대책 이후 서울 주택 매수에 ‘주식·채권' 자금 2조원 유입
  • 뉴욕증시, 기술주 반등에 상승…다우, 사상 최고치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천스닥인데 내 주식은 800원”⋯ ETF만 웃고 동전주는 30% 늘었다
  • 셋방 구하기 힘든 서울…보유세 인상 여파 우려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10:2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944,000
    • -1.1%
    • 이더리움
    • 3,127,000
    • +0.48%
    • 비트코인 캐시
    • 784,500
    • +0.19%
    • 리플
    • 2,143
    • +0.33%
    • 솔라나
    • 129,100
    • -0.77%
    • 에이다
    • 399
    • -0.99%
    • 트론
    • 413
    • +0%
    • 스텔라루멘
    • 238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70
    • +1.11%
    • 체인링크
    • 13,090
    • -0.15%
    • 샌드박스
    • 130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