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 퇴직 공직자…취업제한 사실 알게해야

입력 2020-05-18 09: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는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이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당사자에게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는 비위 면직자의 취업제한 실태 점검을 강화하는데도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취업제한 사실을 안내하는 규정이 없다 보니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취업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처럼 부패신고자도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으로 비위 내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신고자가 부패 신고와 관련한 위법한 행위로 불리한 행정 처분을 받으면 책임 감면이 가능하게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 아이, 잘 발달하고 있을까?…서울시 ‘영유아 무료 발달검사’ 받으려면 [경제한줌]
  •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첫 변론...“합의 희망” vs “그럴 상황 아냐”
  • 탄핵 선고 앞둔 헌재, 이웃들은 모두 짐 쌌다 [해시태그]
  • “매매 꺾여도 전세는 여전”…토허제 열흘, 강남 전세 신고가 행진
  • '폭싹 속았수다'서 불쑥 나온 '오나타', '○텔라'…그 시절 그 차량 [셀럽의카]
  • 탄핵선고 하루 앞으로...尹 선고 '불출석', 대통령실은 '차분'
  • 트럼프, 한국에 26% 상호관세 발표...FTA 체결국 중 최악
  • 발매일ㆍ사양ㆍ게임까지 공개…'닌텐도 스위치 2'의 미래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572,000
    • -5.56%
    • 이더리움
    • 2,636,000
    • -6.43%
    • 비트코인 캐시
    • 438,600
    • -5.02%
    • 리플
    • 2,962
    • -7.64%
    • 솔라나
    • 168,900
    • -12.89%
    • 에이다
    • 931
    • -8.9%
    • 이오스
    • 1,202
    • -2.99%
    • 트론
    • 349
    • -0.85%
    • 스텔라루멘
    • 376
    • -6.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44,420
    • -7.09%
    • 체인링크
    • 18,530
    • -10.91%
    • 샌드박스
    • 382
    • -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