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 퇴직 공직자…취업제한 사실 알게해야

입력 2020-05-18 09: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는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이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당사자에게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는 비위 면직자의 취업제한 실태 점검을 강화하는데도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취업제한 사실을 안내하는 규정이 없다 보니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취업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처럼 부패신고자도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으로 비위 내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신고자가 부패 신고와 관련한 위법한 행위로 불리한 행정 처분을 받으면 책임 감면이 가능하게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남녀공학 논의 중단' 동덕여대-총학 합의…보상 문제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09:5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450,000
    • +2.46%
    • 이더리움
    • 4,650,000
    • +6.46%
    • 비트코인 캐시
    • 680,500
    • +7.5%
    • 리플
    • 1,780
    • +13.45%
    • 솔라나
    • 357,900
    • +6.3%
    • 에이다
    • 1,150
    • +1.14%
    • 이오스
    • 930
    • +4.97%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380
    • +1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300
    • -5.65%
    • 체인링크
    • 20,730
    • +1.87%
    • 샌드박스
    • 482
    • +1.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