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 "법인세율, 해외직접투자에 중요한 결정 요인 아니다"

입력 2020-05-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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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대상국의 경제 규모ㆍ무역 개방도 등이 가장 큰 영향 미쳐

▲기아차 광주공장 2공장 전경. (연합뉴스)
▲기아차 광주공장 2공장 전경. (연합뉴스)
법인세율이 해외직접투자(FDI)에 중요한 결정요인이 아니라는 국책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글로벌 기업의 국내투자나 국내기업의 유턴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정반대의 결과인 셈이다.

신상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법인세율과 해외직접투자' 보고서를 통해 "FDI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함께 고려할 때 법인세율이 미치는 한계 효과가 거의 없을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국가 간 조세 경쟁이 존재한다면 개별 국가의 정책당국이 법인세율을 설정할 때 주변 경쟁국의 법인세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서는 이 같은 조세 경쟁의 존재는 법인세율 인상 반대 측의 주요 논거로 사용되고 있으나 법인세율과 FDI 사이의 관련성은 실증연구에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신상화 연구위원은 "선행연구 분석결과 다양한 변수가 FDI 결정요인으로 연구된 바 있으나, 각 연구자가 임의로 통제변수를 선택하고 있어 연구 결과가 이에 따른 우연의 일치일 수 있다는 문제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선행연구에서 고려된 변수는 국가 간 물리적 거리와 경제 규모, 양국의 문화적 인접도 및 무역 개방도, 해외직접투자 수취 국가의 교육 및 임금 수준 등 매우 다양하나 연구 간 합의된 결론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국내가 아닌 미국에 있는 다국적 기업을 분석 대상으로 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투자 대상국으로 한정했다.

연구 결과 법인세율은 수직적 FDI와 수평적 FDI 두 경우 모두에서 적합한 통제변수로 선택되지 않았다. 여기서 수직적 FDI는 생산비용 절감을, 수평적 FDI는 현지시장 접근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말한다.

보고서는 명목 법인세율은 한 번 설정되면 오랜 기간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 명목 법인세율이 FDI에 미치는 효과는 기간 중 세율 변경이 컸던 소수의 국가에 한해서만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히려 수직적 FDI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투자 대상국의 경제 규모, 무역 개방도, 노동시장 경직도, 교육 수준 등이었다. 수직적 FDI의 경우 투자 대상국이 생산기지 역할을 하게 되므로 생산비용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변수들이 선택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수평적 FDI의 경우 정부 효율성, 부패 정도, 조세조약 존재 여부, 자유무역협정 존재 여부 등 영업 지속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추가됐다.

신상화 연구위원은 "이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등과 FDI 유치를 위한 조세 경쟁을 벌일 때 법인세율은 중요한 결정요인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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