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고용유지지원금 벌써 1000억 이상 지급…역대 최대 눈앞

입력 2020-05-18 17:22 수정 2020-05-1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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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도 실직 우려 커지며 3차 추경서 재원 편성...고용보험기금 적립금 급감 불가피

▲코로나19 여파로 영업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는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 (사진제공=뉴시스)
▲코로나19 여파로 영업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는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 (사진제공=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이 급증하면서 올 들어 현재까지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이 벌써 1000억 원을 넘어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한 해 지급액인 669억 원을 넘어선 것이며 조만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의 역대 최대 지급액(3100억 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및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를 할 경우 정부가 휴직·휴업수당의 일부(최대 90%)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8일 “현재로선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할 순 없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에 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이 1000억 원을 넘어선 수천억 원 정도”라며 “이미 작년 한해 지급액인 669억 원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의 3100억 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올 들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은 이미 2009년 신청 사업장 수(1만3000곳)를 넘어선 상태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5월 15일 고용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 수는 6만5351곳이다.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 사업장은 한 달간의 유급휴업·휴직 시행이 확인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본격화된 3월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 사업장이 급증하고, 이들 사업장의 고용유지조치가 확인된 4월과 이달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확 늘었다”고 말했다. 이는 앞으로 고용유지조치가 확인된 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는 의미로 2009년의 지급액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 문제인 셈이다.

문제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과 지급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실직 쇼크가 대기업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해서다. 바꿔 말하면 인력감축 대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으로 고용유지에 나서는 대기업 또한 많아 질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폭증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고용보험법은 사업자와 근로자로부터 거둬들인 고용보험료로 조성된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를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지난달에 1조 원에 가까운 실업급여 지급액이 고용보험기금으로 나간 바 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예상치(9조5000억 원)보다 많은 12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다가올 3차 추경에서 추가 재원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고용유지지원금 추가 재원도 편성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추가 재원이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쌓아 둔 돈)으로 마련돼 적립금이 확 쪼그라들 전망이다. 작년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7조8301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5230억 원 줄어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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