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적폐’ 공인인증서 퇴출 코앞…20일 본회의 오를 듯

입력 2020-05-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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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미 여야가 합의한 만큼 변수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도입 21년 만에 사라질 것으로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은 1999년 도입된 뒤 시장 독점을 통해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자 불편을 낳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별을 없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공인인증서는 그간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이용자 불편을 초래해 ‘디지털 적폐’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지난 정부 당시 전자상거래상 의무사용 규정을 없앴지만 여전히 대부분 공공기관은 공인인증서를 쓰고 있다. 여전히 전자서명법상 다른 사설인증에 비해 법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어 공공기관들이 선호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원욱 의원은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대신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ㆍ인정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등 다른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방위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 이후 공인인증서는 자연스럽게 시장 경쟁에서 퇴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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