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9월 확정…양형위 "법개정 반영 추가논의"

입력 2020-05-1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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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양형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02차 양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02차 양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n번방' 사건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 의결을 보류하고 최근 개정된 법률 개정 취지를 반영해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102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의 중요 대유형 중 하나인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상향되는 등 법률 개정이 있었고, 이를 반영해 양형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당초 양형위는 이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와 제14조가 개정되며 법정형 상향이 이뤄지면서 추가 회의를 통해 법률 개정 취지를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양형위는 오는 7월 13일과 9월 14일에 회의를 열고 카메라등이용촬영 설정범위 및 유형 분류, 형량범위·양형인자·집행유예 기준 심의를 이어간다.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될 경우 추가 회의에서 개정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도 아울러 심의하기로 했다.

이후 11월 2일 공청회를 진행한 뒤 12월 7일에는 마지막으로 양형기준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을 조회하고 공청회 의견을 검토해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형위는 이날 "성범죄 중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을 신규로 의결했다"며 "군사법에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형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형법상 성범죄는 군인 또는 준군인 사이에 일어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행위에 대한 것이다. 이 경우 일반 성범죄에 비하여 가중된 형량범위를 설정하기로 했다. 특히 군형법상 특수상을 반영해 '상관으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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