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노동자, 유방암 진단 13년 만에 산재 인정

입력 2020-05-18 21: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근로복지공단 울산신청사
▲근로복지공단 울산신청사
삼성반도체 공장 퇴사 후 유방암에 걸린 노동자가 13년 만에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18일 인권단체 반올림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27일 삼성반도체 부천공장에서 일했던 A(46)씨의 유방암을 산재로 승인했다.

A씨는 부천공장에서 퇴사한 지 9년이 지난 2007년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반올림은 A씨가 재직 시절 야간 교대 근무를 많이 하고 유기용제 등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그의 유방암을 산재로 보고 지난해 1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의 동생도 유방암에 걸린 점에 주목해 그의 암이 가족력에 따른 것일 수 있다고 보고 산재로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A씨가 유전자 검사를 받은 결과 유방암의 원인은 가족력이 아닐 수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반올림은 이를 근거로 A씨의 산재 승인을 재신청했고 승인을 얻어냈다.

반올림 관계자는 "가족력은 해당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할 뿐 직업병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며 "그런데도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족력은 산재 불승인의 막강한 근거가 돼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재를 엄격하고 좁게 판단하는 과정에서 가족력 등 다양한 요소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산재를 좀 더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경제성장 1%대 회귀하나…한은, 성장률 내년 1.9%·2026년 1.8% 전망
  • '핵심 두뇌' 美·中으로…한국엔 인재가 없다 [韓 ICT, 진짜 위기다下]
  • '회복 국면' 비트코인, 12월 앞두고 10만 달러 돌파할까 [Bit코인]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송석주의 컷] 순수하고 맑은 멜로드라마 ‘청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단독 론칭 1년 만에 거래액 1억弗 달성 ‘트롤리고’…내년부터 원화 결제 추진
  •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14:5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640,000
    • +2.27%
    • 이더리움
    • 4,987,000
    • +4.68%
    • 비트코인 캐시
    • 717,000
    • +3.69%
    • 리플
    • 2,051
    • +7.33%
    • 솔라나
    • 331,200
    • +3.27%
    • 에이다
    • 1,397
    • +4.25%
    • 이오스
    • 1,116
    • +1.73%
    • 트론
    • 278
    • +0.72%
    • 스텔라루멘
    • 675
    • +11.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300
    • +7.64%
    • 체인링크
    • 25,140
    • +1.13%
    • 샌드박스
    • 832
    • +1.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