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공인인증서 폐지' 디데이 맞았다

입력 2020-05-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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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사용상의 불편과 신기술 도입 방해라는 오명을 써왔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21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20일 본회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서의 지위를 폐지해 다양한 인증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는 '공인인증' 대신에 '전자서명'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지난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공공 영역 등에서 독점적인 역할을 했다. 인터넷 이용률이 확대되다보니 금융업무나 개인 신분 확인 과정에서 공인인증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정이 된 것. 하지만 인증을 받는 절차가 복잡한데다 소요 시간도 길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지속됐다.

반면 정부 차원에서 공인인증을 대체할 효율적 인증제를 마련하지 못해 발급 건수는 지난 2015년 3387만건에서 2018년 4013만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업계는 이번에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간편한 사설 인증서가 다양한 영역에서 서비스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통신 3사와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이 함께 서비스하고 있는 ‘PASS인증서’의 경우 올 1월 1020만건으로 사용률이 급성장했다.

지난 2017년 6월 출시된 카카오페이 인증도 비밀번호 입력 만으로 전자 서명을 끝낼 수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카카오페이 역시 이달 초 사용자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2018년 은행권이 모여 만든 '뱅크사인'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뛰어난 보안성과 간편한 로그인, 3년 인증서 유효 기간 등의 장점으로 이용률을 높이고 있다.

한편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개념을 삭제하고, 공인·사설 인증서를 모두 전자서명으로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 생체정보,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의 기술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2015년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하기도 했지만 이후에도 공공기관 등의 공인인증서 사용비중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정부가 직접 2018년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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