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활성화 계획 수립 등에 속도가 붙고 있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충북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중기협동조합을 위한 지자체의 조례 제정은 1961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58년 만의 일이다. 그 뒤 이를 기점으로 광주, 대구, 서울, 강원 등 현재까지 전국 15개 광역지자체에 조례가 확정됐다.
작년 광역지자체에 이어 올해는 산업단지·전통시장·상점가 등 중기협동조합이 밀집된 기초지자체의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 이달 8일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기초지자체 최초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다.
여수시 조례를 대표 발의한 송하진 여수시의회 의원은 “중기협동조합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조직화하여 개별 기업이 추진하기 어려운 각종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제주체”라며, “60년간 축적한 네트워크와 경영 노하우를 활용하면 지방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1일 부산시는 조례를 근거로 ‘부산시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활성화 계획이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 차원에서 수립된 것도 중기협동조합 역사상 처음이다. 8일에는 부산에 이어 제주도가 전국 두 번째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으며, 현재 타 지자체도 추진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기반으로 타 지자체 확산을 도모하여 지자체의 중기협동조합 지원기반을 견고히 할 것”이라며 “중기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전국 각지로 확대되는 만큼 조합 스스로가 혁신성장과 협업강화에 대한 자발적인 노력과 의지를 더한다면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