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측 "중복 처벌 우려…미국 송환 안 돼"

입력 2020-05-1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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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미국 송환 여부 결정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이 열린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중계 법정 안에서 취재진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이 열린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중계 법정 안에서 취재진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가 미국 송환의 부당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 20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손 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가리는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을 열었다. 이날 손 씨는 불출석했고 아버지만 모습을 보였다.

이날 재판은 미국 법무부가 손 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한 데 따라 열렸다. 손 씨는 2018년 8월 미국 연방 대배심에서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기소되지 않은 자금 세탁 혐의만 심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손 씨가 2016년~2018년 웰컴투 비디오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을 받아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본인이나 아버지 명의 계좌에 송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밝혔다.

손 씨 측 변호인은 “범죄인 인도법상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에 처벌받지 않는다는 미국 측 보증이 없다면 인도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미 국내에서 처벌받은 부분에 대해 이중처벌 위험이 있다는 취지다.

검찰은 범죄인 인도법에 우선하는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서도 인도된 범죄 외의 추가 처벌을 금지하고 있어 그 자체로 보증의 효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인도 대상 범죄인 자금 세탁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라고도 주장했다. 검찰이 손 씨를 애초 기소할 때 증거가 불충분해 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비트코인 관련 거래는 미국과 상당한 추적를 하지 않으면 밝혀내기 어려운데 당시에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 아닌가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손 씨의 인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손 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등으로 기소됐다.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지난달 27일 복역을 마쳤다. 검찰이 미국 법무부가 인도를 청구한 혐의 중 범죄수익은닉 부분에 대해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해 손씨는 재수감됐다.

한편 손 씨 아버지는 아들의 송환을 막기 위해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아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국내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범죄인인도법에 따라 인도를 거절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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