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청소년 노동 캠페인ㆍ근로감독 실효성 의문

입력 2008-10-1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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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청소년 노동과 관련한 캠페인과 근로감독이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17일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진행한 2008년 여름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전국 중고등학생 청소년 60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노동부 자료 분석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설문조사 분석자료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62%가 요식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이 요식업중 72%는 일반음식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노동부가 주로 패스트푸드점이나 주유소를 청소년 노동과 관련한 근로감독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과 어긋나는 결과라는 게 두 의원 주장이다.

실제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8.15%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부의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 선정이 애초부터 잘못되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응답자의 43.1%가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일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의 46.5%, 주말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의 45.6%가 시금 3770원의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방학기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71%가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에 근로감독이 나온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는 청소년들이 주로 일하는 요식업이 아니라 주로 편의점이나 주유소를 중심으로 노동부의 근로감독이 행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부가 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에 노동부가 주최하고 있는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찾기 '1318알자알자' 캠페인'에 협약을 맺은 업체중 무려 115개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노동부의 청소년 노동 권리찾기 캠페인과 협약이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노동부 홈페이지나 정부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은 경우도 각각 0.4%, 0.7%에 불과해 실제 노동부의 청소년 노동권리 찾기 캠페인이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대상사업장의 정확한 선정과 청소년 노동에 대한 상시적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노동부의 편의주의적 근로감독이 실제 청소년들을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한 후 이를 바탕으로 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배경내 활동가는 2000년 초반부터 청소년노동문제가 제기돼 왔고 노동부의 종합대책이 두 번이 나왔는데도 현실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대책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라며 “노동부가 지금이라도 겸허하게 기존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청소년 노동권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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