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는 20일 발표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서 민간부문에서도 후분양 공급 방식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후분양은 아파트 건설 공정이 60% 이상 진행된 후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주택 외형이 어느 정도 갖춰진 모습을 보고 청약을 신청할 수 있어 소비자 선택권을 증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토부는 2018년 발표한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도 "착공 후 분양하는 선분양 중심의 분양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양 방식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후분양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조건부 택지 공급을 지렛대로 민간 건설사에 후분양을 유도하기로 했다. 주택 용지 부족에 시달리는 건설업계에 후분양을 조건으로 택지를 공급해 후분양 제도를 정착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9개 필지가 후분양 조건부 우선 공급 공공택지로 나온다. 모두 합쳐 7111가구를 지을 수 있는 규모다.
수도권에선 의왕 고천ㆍ양주 회천ㆍ시흥 장현ㆍ이천 중리ㆍ오산 세교2지구에서, 비수도권에선 부산 장안ㆍ아산 탕정 등에서 후분양 조건부 공공택지가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