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까지 거주 의무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청약 당첨 후 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해 실수요자 위주 청약을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는 수도권 공공분양만 거주 의무(3~5년) 기간이 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지난해 9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 중이다.
정부는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등까지 거주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