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종합계획]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공공주택부터 순차 적용

입력 2020-05-20 12: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12월까지 전자계약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거래 일방이 공공인 경우부터 의무화한다. 공공임대는 입주자 특징을 고려해 행복주택과 신혼희망, 국민·영구임대(고령자, 장애인) 순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거래 일방이 기금 출자 및 융자, 세제감면 혜택 등 공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전자계약을 의무 적용한다.

공공분양의 경우 표준화된 계약서로 대량거래가 이뤄지며, 공인중개사 개입이 없는 분양계약부터 전자화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종이문서 생산 및 보관(계약체결 후 5년 한도) 비용 절감 측면에서 건설사에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739,000
    • +2.05%
    • 이더리움
    • 3,069,000
    • +2.33%
    • 비트코인 캐시
    • 831,500
    • +2.28%
    • 리플
    • 2,204
    • +7.36%
    • 솔라나
    • 129,400
    • +4.61%
    • 에이다
    • 436
    • +9.27%
    • 트론
    • 416
    • +0.73%
    • 스텔라루멘
    • 256
    • +5.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530
    • +2.65%
    • 체인링크
    • 13,430
    • +4.11%
    • 샌드박스
    • 135
    • +3.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