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종합계획] 소득연계형 임대료 도입…최저소득계층 임대료, 시세 35%

입력 2020-05-2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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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층 주거 지원의 걸림돌이었던 임대료 체계를 개선한다. 최저소득 계층의 경우 시세 35% 등으로 적정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및 지원 계획을 골자로 하는 '2020 주거종합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부담 능력에 따라 최저소득 계층은 시세 대비 임대료율을 35% 수준으로 책정된다. 이 밖에 △기준 중위소득 30~50%는 시세 40% △50~70%는 시세 50% △70~100%는 시세 65% △100~130%는 시세 80% 수준이다.

가구원수별 적정면적의 기준도 마련한다. 그동안 좁은 면적에 가족 여러 명이 살거나, 1인 가구가 넓은 면적에 거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온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에 국토부는 가구원수에 따른 대표면적을 설정해 적정하게 공급하고, 공급 비율은 지역별 수요에 맞게 유연하게 설정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1인 가구의 경우 18㎡ △1~2인가구 26㎡ △2∼3인 36㎡ △3∼4인 46㎡△4인이상 56㎡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는 유형별로 임대료 체계가 달라 영구·국민·행복주택 간 임대료 격차가 크고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며 "1989년 영구임대 최초 도입 후 국민소득 향상 등 주거 여건이 달라진 만큼 공공임대의 신규 유형을 도입하고 지원대상이나 임대료 체계 등을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그간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통합하고 입주자격 역시 함께 통합키로 했다. 기존 영구·국민·행복 입주자가 모두 입주할 수 있도록 중위소득 130%이하 등으로 입주자격을 단일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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