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법사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입력 2020-05-20 14: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를 부여하는 'n번방 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했다.

이들 법안은 오후 3시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법사위는 민간 데이터센터(IDC)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중복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보류했다. 이 외에 글로벌CP 망사용 및 공인인증·통신유보제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도 통과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코스피 ‘불장’에 외국인 韓주식 보유액 1327조…1년 새 두 배 ‘급증’
  • 대행체제 두달…길어지는 기획처 수장 공백
  • 설 연휴 마지막날…출근 앞둔 직장인 체크리스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000,000
    • -1.18%
    • 이더리움
    • 2,952,000
    • +0.75%
    • 비트코인 캐시
    • 835,000
    • +0.06%
    • 리플
    • 2,183
    • -0.23%
    • 솔라나
    • 125,500
    • -1.88%
    • 에이다
    • 418
    • -1.42%
    • 트론
    • 416
    • -1.42%
    • 스텔라루멘
    • 247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60
    • -0.88%
    • 체인링크
    • 13,100
    • -0.08%
    • 샌드박스
    • 12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