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광글라스가 삼광글라스의 기준시가를 10% 할증하는 방식으로 삼광글라스,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 3사 합병의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삼광글라스,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 3사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결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삼광글라스는 “삼광글라스의 기준 시가가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재검토가 돼야 한다는 시장 및 주주들의 요청이 잇따랐다”며 “이에 합병 및 분할합병에 대한 코로나19 영향을 재검토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10% 할증한 금액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력시장의 환경변화로 군장에너지 수익가치 평가에 이용된 계통한계가격(SMP)의 단가 회복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판단돼 군장에너지의 합병가액도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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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의 1주당 합병 가액은 1 : 3.22 : 2.14로 산정됐다.
삼광글라스 관계자는 “3사 합병에서 원칙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대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만족 만한 방안을 고심하다 코로나19의 장기화 등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청했고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영했다”며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모두의 입장을 100% 반영하기 어렵지만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 고려한 결과로 봐달라”고 말했다.
3사는 7월 1일 분할합병 및 합병 관련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분할 및 분할합병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