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시행 이후 버블세븐 더 '급락'

입력 2008-10-17 11:09 수정 2008-10-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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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부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고가주택 과세표준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양도세 비과세 규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집값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고가주택 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이후 10일간 버블세븐 지역의 아파트값을 조사한 결과, 집값이 더 크게 떨어졌다.

특히 버블세븐 지역 중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인 지역은 송파구로 0.41%가 떨어졌다. 이어 ▲용인(-0.35%) ▲서초(-0.33%) ▲양천 목동(-0.25%) ▲분당(-0.22%) ▲평촌(-0.21%) ▲강남구(0.2%) 등의 순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개포 주공 1단지' 43㎡(13평형)는 양도세 과세기준 상향 조정 이후 2000만원 이상이 떨어져 현재 6억7000만~7억원 선이고, '주공4단지'(저층) 42㎡는 무려 5000만원이 떨어져 6억5000만~7억원선이다.

대치동 '은마' 아파트 102㎡는 3500만원이 떨어져 8억7000만~9억6000만원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잠실 주공 5단지'의 경우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손절매하려는 사람들까지 가세해 가격이 더 크게 떨어졌다.

주공5단지 115㎡(34평형)은 5000만원이 하락했고, 119㎡(36평형)는 무려 7000만원이 떨어져 13억원대가 붕괴됐다. 그리고 지난해 8월에 입주해 새 아파트인 '트리지움' 142㎡(43평형)도 같은기간 동안 7500만원 가량이 떨어져 12억5000만~14억원 선이다.

서초구 반포동 '구반포주공' 105㎡(31평형)는 3500만원이 떨어져 13억~15억원이다.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1단지' 115㎡(34평형)와 148㎡(44평형)는 2500만원씩 떨어져 현재 각각 10억~11억원, 14억~16억원에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가 안된다.

용인과 분당·평촌신도시의 거래는 더욱 얼어붙은 상황이다. 특히 용인시의 경우에는 용인은 고가 아파트 뿐만 아니라 중소형 아파트값도 크게 떨어졌다.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금호베스트빌3차' 171㎡는 무려 5000만원이 떨어져 5억5000만원에도 매물이 나오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다. 최근 분양이 많이 이뤄진 성복동에도 가격 하락세가 크다. 성복동 '경남아너스빌' 158㎡는 3000만원이 하락해 5억7000만~6억8000만원.

분당신도시 정자동의 '더스타파크' 주상복합 아파트 112㎡는 3000만원이 떨어져 8억1000만~10억원이고, 평촌신도시 '꿈건영3단지' 175㎡는 3500만원이 떨어져 8억3000만~10억원 선이다.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사실상 세금 완화책이 나오게 되면 그동안 세부담으로 팔지 못했던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격 하락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면서 "특히 대출 규제로 자금줄이 막혀 있기 때문에 싸게 나와도 금액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거래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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