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내년 말 시행…상한제 아파트 의무 거주 강화

입력 2020-05-20 16:35 수정 2020-05-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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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잠실 파크리오(사진 왼쪽 위)와 잠실 미성크로바, 잠실 진주아파트 등이 보인다.(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잠실 파크리오(사진 왼쪽 위)와 잠실 미성크로바, 잠실 진주아파트 등이 보인다.(신태현 기자 holjjak@)

매매처럼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도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내년 말 시행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는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주거종합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신고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연내 처리할 방침이다. 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를 놓는 임대인이 계약 내용을 무조건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전월세 신고제 도입 법안을 통과시키고 제도 도입 1년 뒤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정부는 임대차 계약 현황을 제때 파악할 수 있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 임대소득 과세도 가능해진다. 오는 7월에는 주택 임대사업자가 의무 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지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벌이고, 다음 달에는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도 설치·운영된다.

정부는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거주 의무를 최대 5년까지 부과하는 주택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주택 입주자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오는 9월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개발 사업지에 지어지는 임대주택 비율 상한을 높이고,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재개발에는 공공주택 공급 비율을 추가로 1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기준으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최대 30%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차원에서 상업지역에도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신설된다. 예컨대 상업지역 재개발을 통해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서면 지금은 임대주택을 따로 짓지 않아도 되지만 앞으로는 최대 30%까지 의무 공급해야 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벌어지는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분양가 보장’ 등 시공과 관계없는 제안을 못하도록 하는 등의 처벌 기준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조합비를 사용할 때 총회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14만1000호를 공급하고 작년보다 8.7% 많은 113만가구에 주거급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재정 1조7000억 원, 주택도시기금 29조6000억 원 등 31조9000억 원이 투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포용적 주거복지 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투기 수요는 차단하면서 공공주택은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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