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n번방 방지법’ 성착취물 차단 강화…“개인검열·역차별 논란”

입력 2020-05-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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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 바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성착취물 등 불법 음란물을 차단해야 할 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검열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사업자들은 사전 검열 가능성이 지나치게 높다며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n번방 방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하면 인터넷 사업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게 했다.

n번방 사건이 벌어진 텔레그램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등 국내법 적용을 위한 역외규정도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와 시민단체 등은 우려를 내놓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는 ‘n번방 방지법’을 졸속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이 민간 사업자에 사적 검열에 대한 과도한 의무를 부과해 사업자의 피해를 유발시킨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온라인상에 공개된 콘텐츠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의무”라며 일단 개정안을 시행한 뒤 추후 후속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n번방 방지법’을 해외 사업자에게 적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n번방 사건이 발생한 텔레그램 등은 본사가 해외에 있어 국내법으로 규제 집행력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

이 때문에 애먼 국내 사업자만 의무를 지우게 된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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