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보상범위 확대됐다

입력 2020-05-20 18: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일 본회의서 ‘김관홍법’ 처리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피해자의 범위를 넓히는 이른바 ‘김관홍 법’(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피해자 범위를 세월호 승선자ㆍ가족에서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ㆍ기간제 교사, 소방공무원, 민간잠수사와 자원봉사자 등으로 확대됐다.

이 법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뒤 2018년 3월 법사위에 상정됐다. 그러나 야당이 잠수사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데 이의를 제기해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법안의 별칭은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나선 뒤 트라우마와 잠수병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고(故) 김관홍 잠수사의 이름에서 따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980,000
    • +0.53%
    • 이더리움
    • 4,672,000
    • +6.06%
    • 비트코인 캐시
    • 679,000
    • -5.89%
    • 리플
    • 1,939
    • +22.8%
    • 솔라나
    • 361,000
    • +6.3%
    • 에이다
    • 1,207
    • +10.63%
    • 이오스
    • 970
    • +8.38%
    • 트론
    • 279
    • +0%
    • 스텔라루멘
    • 396
    • +16.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500
    • -11.43%
    • 체인링크
    • 21,260
    • +4.73%
    • 샌드박스
    • 492
    • +5.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