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무역 피해 대응 돕는다…대리인 선임비 최대 50% 지원

입력 2020-05-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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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사업 포스터 (사진제공=중기중앙회)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사업 포스터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적외선 가열 조리기 제조 중소기업 A사는 자사의 특허권 침해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업체들 탓에 매출액 감소, 브랜드가치 하락 등의 손해를 입었다. A사는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변호사와 변리사를 선임해야 했다. 비용이 부담된 A사는 중소기업중앙회의 ‘무역 구제 대리인 선임 비용 지원’사업을 활용했다. 이 사업으로 1000만 원의 비용을 절감해 변호사를 선임한 A사는 무역위원회로부터 상대 업체들에 대한 판매 행위 중지 및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판결을 얻어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본 국내 중소기업의 무역 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 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반덤핑,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신청을 할 때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신청 가능한 무역 피해 유형은 덤핑, 외국의 보조금 지급 또는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 산업피해, 외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 등이 있다. 대리인 선임 시 소요되는 선임 비용의 최대 50%,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면 무역위원회로부터 조사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뒤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김태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수출 중소기업은 항상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 가능성에 노출돼 있으나 자체적인 대응 능력이 부족해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불공정 무역행위 피해를 입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중기중앙회의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을 활용해 구제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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