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공사에 대해 지급된 성과급 일부 환수와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에 대한 삭감 조치가 내려졌다.
기획재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와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도공 및 토공의 2006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수정해 해당 공공기관에 조치사항을 시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정부는 구체적으로 도공에게는 2006년도 ‘고객만족 향상도’지표 점수(4.49/5점)를 무효처리하고, 경영평가 순위(1/14위)를 등외처리했다. 임원에게 2007년 지급된 성과급(8억4600만원)을 환수하도록 하고, 직원 성과급지급율을 20%p 삭감조치(500 → 480%)했다. 경영실적자료 허위제출의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도 조치했다.
토공에게는 2006년도 경영실적평가 종합점수(77.4 → 77.0점) 및 경영평가 순위(8/14 → 9/14위)를 수정했고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지급율을 직원은 371.0&에서 362.7%(-8.3%p), 사장은 105.7%에서 102.3%(-3.4%p)으로 삭감했다. 과지급된 성과급 7억5400만원을 환수하고 '기관경고'조치가 취해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경영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평가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경영실적자료에 대한 사전적 검증 및 점검을 강화하고 사후 허위 오류의 경영실적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율 삭감 및 관련자 인사조치 등의 엄중한 제재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